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도 넘게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작전세력이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를 시세조종에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증권사 임직원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 인터뷰 : 권오수 /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 "1심 선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
1심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도 넘게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회장 등 작전세력이 주가조작 거래에 김 여사의 계좌 3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의 세 계좌를 통해 진행된 거래 중 유죄로 인정된 불법 행위는 총 49건.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매매한 통정·가장거래 48건, 실제 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인 종가 관여 주문 1건입니다.
법원은 또 권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 1개를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 모녀의 4개 계좌 거래내역은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인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등장합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알고 이를 위탁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라며, "전 정권에서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