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 이후 비판 여론이 거셌는데요.
검찰이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총장도 엄정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아버지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바라고 건넨 뇌물로 봤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많다"면서도 "아들이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흔적이 없다"며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전 국민의힘 의원(지난 8일)
- "검사들은 이런 내용을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하고 15년 구형까지 한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셌고, 검찰도 판결 닷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국민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검사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