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냈고, 법원은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횡령 혐의 공범으로,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
김 씨는 지난해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