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의 1심 판결문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여러차례 등장합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주가조작 외에 유죄가 인정된 2단계 주가조작 때도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OO, 김 여사 명의 계좌 정도인데 김 여사는 1월 29일 경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정필(주가조작 선수) 씨에게 계좌관리를 맡겼다고 볼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으며, 2단계 이후에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범행 방식이 갱신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밖에 법원은 김 여사 명의 계좌 거래 9건 중 7건이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에 해당한다며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 공개된 건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증권사 직원이 사용하던 PC에 저장되어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에 해당 계좌의 주식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이 운용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권 전 회장이 지인이었던 김 여사를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에게 소개해준 과정도 언급됩니다.
법원은 "김 여사는 2008년 12월 경부터 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였고, 도이치모터스 상장 뒤 1월 경 권 전 회장으로부터 이정필 씨를 소개받은 뒤 이 씨에게 자신 명의 OO계좌 주식 매매를 위탁해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며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에
또, "김 여사는 위 계좌 외에도 A 투자증권, B 투자, C 투자증권, D증권, E증권 각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였고 이들 계좌들에서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