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대충 조사하고 종결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지하에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져 차량이 손상됐다는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속 장면/유튜브 캡처 |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 상황이 촬영됐습니다.
늦은 시각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던 남성 2명이 주차된 A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더니 이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이후 주차장 내 다른 차들의 앞과 뒷문 등을 열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는 "해당 남성들이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올려놓아서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타고 들어갔다"며 "광택 비용과 렌트 비용 등 차 수리비로 8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 재물손괴로 접수됐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아다니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 녹화 제출 등 경찰을 돕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건을 대충 조사하고 종결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 검거 못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재수사 요청 같은 것이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차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것이 장난으로 그런 건지 고의로 그런 건지 봐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로 인정할 지 따져봐야 한다”며 “잡더라도 범죄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습
아울러 "살인, 뺑소니 사고 등 사고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번 사연처럼 재물손괴로 현상수배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