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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지청과 천안지원/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 남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오늘(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7)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2022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에 나선 가출 청소년인 C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죄 혐의는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B씨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C양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