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진 등 증거, 폭행 이후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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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오늘(13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폭행 과정에서 여성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연인관계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이며 실수로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처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이어 "일명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