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원생들을 서로 때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
↑ 장난감(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
오늘(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0·여)씨와 B(23·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2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C(2)군과 D(2)양에게 서로 때리라고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함께 놀고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상대를) 밀어봐.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라거나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라고 말했습니다.
또 A씨가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D양이 "경찰 아저씨?"라고 말을 하자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며 정서적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6분쯤 공룡 모형 장난감으로 또 다른 원생 E(3)양의 얼굴을 긁었습니다. 학대 이유는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E양이 실수로 A씨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B씨는 같은 달 5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E양의 옆구리 부위를 4차례 때리고 머리를 세게 눌렀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다만, "학대 정도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