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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가 정부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 이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다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자 뒤늦게 지급한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 씨가 밀린 양육비 1억 2,560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모 씨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는 중단됐습니다.
여가부는 '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97명을 결정했습니다.
명단공개 대상자가 9명, 출국금지는 38명, 운전면허 정지가 50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채무액을 전부 지급해, 정부의 제재 조치로부터 풀려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모 씨를 포함해 총 10명이 양육비 4억 2,020만 원을 지급해 제재 조치에서 해
양육비 채무를 일부 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 의사를 확인한 뒤, 제재 조치가 취하된 채권자도 있었습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