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3명, 폭행 가담자 7명 등 10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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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사진=연합뉴스 |
청소년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7년이 확정된 20대 등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차에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일삼았다가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B(25)·C(26)씨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주범들의 지시로 집단폭행에 가담한 D(25)씨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제·친척 사이인 주범 A씨 등은 속칭 '○○파'를 형성해 몰려다니면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 27일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집단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핥으라'라면서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같은 해 7월 2일 선후배들의 도피를 돕거나 단체생활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2∼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 뒤 쇠 파이프로 허벅지를 때리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판사는 "합숙을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수익을 관리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동선을 파악
한편 이들 가운데 A씨를 비롯한 7명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집요하게 성매매를 강요해 알선 영업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7년이 확정됐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