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 상황 관련해서 법조팀 선한빛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1 】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금고지기가 국내에 송환됐는데, 수사의 관건은 얼마나 수사에 협조를 할지 아니겠습니까? 협조를 할까요?
【 기자 】
김성태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됐을 때 송환 거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일에 재판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송환 거부 소송을 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모든 과정에 김성태 전 회장 측과 사전 교감을 나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횡령 혐의의 공범이기도 한 특수관계라는 점 때문이죠.
아마 김 전 회장이 입을 여는 것에 맞춰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질문2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워낙 방대한데,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어떤 혐의들이 담길까요?
【 기자 】
이번 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까지 온 사건들과 관련한 혐의를 담아 청구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입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 승인을 받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만 가져오고, 민간업자들은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위례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할 걸로 보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백현동,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은 수사에 시간이 더 걸릴 거라서, 이 부분은 영장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죠?
【 기자 】
현직 국회의원 신분은 회기 중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죠.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달 24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고, 28일은 필요하면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주 중 영장을 청구한다면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8일에 표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