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체포 2달 만에 국내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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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이른바 ‘금고지기’로 알려진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오늘(11일) 수원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8시 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출국했다가 12월 초 태국 파타야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돌입했지만, 지난 7일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 4,000밧(1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개인 투자회사로 알려진 ‘베스트마스터1호투자조합’의 대주주로 김 전 회장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회장도 검찰 조사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 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할 주요 인물로 그동안 검찰은 김 씨 송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했지만, 구속영장에 적시한 횡령 금액과 차이가 나는 만큼 김 씨를 통해 김 전 회장의 각종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이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발행한 전환사태(CB)를 측근 명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거쳐 매입한 과정에서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검찰은 현지에 수사관을 보내 김 씨 비행기 탑승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