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에 대해서만 죗값을 물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이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임 당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
▶ 인터뷰 :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지난 2020년 7월)
- "(윤 의원이)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를 (해 달라는데) 뭐를 용서합니까. 도대체 뻔뻔스럽기 짝이 없어요."
2년 넘게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는 크게 여섯 가지.
이 가운데 재판부는 후원금 1천7백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기부금을 위법하게 모집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금 절반을 부당하게 뺏는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지만, 유죄 부분에 대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미향 / 무소속 의원
- "하지만 그 부분(1,700만 원)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절차를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법원은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전 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