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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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 사진 제공 남양주시 |
경기 남양주시가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민선 8기 주광덕 시장 취임 이후 농업 정책 확장 일환으로 도입돼 지역 농업인에게 연간 60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사용 기한은 180일로 지역 농‧축협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올해 예산 약 77억 원을 투입하고 상반기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접수일 기준 남양주시에 2년 연속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신청할 수 없습
신청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이나 농샹명정책과 농업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