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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0일)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천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정부 보조금
앞서 검찰은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