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 “불법행위 밝혀진 데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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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겁니다.
지난해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 측에 제보했고, MBC 스트레이트는 같은 해 1월 이 내용을 일부 방송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한 채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의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해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는 MBC 보도 이후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된 부분의 통화 음성을 유튜브 등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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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관련 방송 방영. / 사진=연합뉴스 |
이후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서 김 여사 측은 사전 동의 없이 6개월 동안 7시간 녹음한 행위 자체가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생활 보도를 제외한 만큼 위법이 아니라며 정당한 언론 취재라는 취지의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배상
백 대표는 “김건희 씨가 돈이 없어서 소송을 진행한 건 아닌 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