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방침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범행으로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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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살인 피의자/사진=연합뉴스 |
오늘(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편의점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씨가 빼앗은 금품이 '현금 2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서도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을 예상해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강도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명확한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오늘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근처 자택으로 가 옷을 갈아입었고, 당일 오후 11시 58분쯤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는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 30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습니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 혼자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