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시민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혀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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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관내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던 A 경위는 시민 B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모두 도로변에 정차했는데, B씨가 차창 너머로 A 경위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경위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곧바로 A 경위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가량 주행하던 A 경위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상태이며, 현재 그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