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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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현판/사진=연합뉴스 |
대전고법 제1-3 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분유를 먹은 뒤 토하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살인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행위로 영아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았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감경을 할 만한 근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심에서 내린 선고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특히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