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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사옥/ 사진 = 연합뉴스 |
삼성화재가 금융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내용이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9억6500만원의 제재를 부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삼성화재는 2020~2021년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습니다. 이에 19건 치매보험 계약(수입보험료 1240만원)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텔레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