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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싸움/사진=연합뉴스 |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서 가진 아기를 출산하다 사망한 가운데 40대 남편이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당했는데 A씨를 신고한 산부인과 병원 측은 "아이 아버지가 아내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A씨가 밝힌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A씨와 이혼소송 중 내연남의 아기를 낳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을 저지르고 살림까지 차렸다. 아이 셋을 혼자 돌보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확정판결 하루 전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재왕절개 출산 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민법상 아기의 친부는 A씨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후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으나 출생신고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A씨는 반발했는데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지금은) 이혼소송 중이다"라며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숨진 아내는 부모 형제가 없고 제왕절개 출산 때 수술 동의서에는 지인이 서명했다. 아내의 내연남은 이미 금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