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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오늘(1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이날 오후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이명수 기자는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른바 '7시간 녹음파일'을 제보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김 여사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인데,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16일 7시간 통화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통화 내용이 방송되지 않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방송 예정인 내용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등을 보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서울의소리 측은 '스트레이트'에 방송되지 않은 내용
김 여사의 변호인은 "동의없는 녹음이었고,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편집을 해서 하는 것이다.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