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청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1심과 형량이 같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나왔는데, 김 씨의 어머니는 선고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 씨.
2인 1조가 근무 원칙이었지만,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 전 1심에서 법원은 원청업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해,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본 겁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도 1심과 같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나왔습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도 벌금형과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노동자들을 살릴 수 없는 재판(결과)이고, 기업주나 힘있는 자들이 기업하다 (노동자들을) 죽여도 되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어제(9일) 오후 1시쯤 충남 보령항 보령발전본부 제1 부두 하역기에서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직원이 낙탄 청소 작업을 하다 발판이 떨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부실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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