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헌나1'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소추 사유에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가적 재난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점이 적시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사건은 180일 이내의 기간 안에 결론이 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모두 3개월 안에 마무리됐습니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 탓에 이 장관에 대한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집중 심리를 진행해 빠른 판결이 가능한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0일) 국회와 이 장관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조만간 변론기일을 정해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가 빠른 시일 안에 결론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나라에는 손실이고 국민들께는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난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헌법이나 법률상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었는지가 탄핵 결정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