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처=연합뉴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8일) 대정부질문 도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오스트레일리아가 검사 기피제를 허용한다고 말했으나 해당 국가는 오스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였던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의원이 당시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 법무부 / 출처=연합뉴스 |
그러나 오늘(9일) 법무부는 오스트리아에서도 검사 기피 규정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스트리아도 우리나라처럼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해 제척은 인정하나 기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거나 피고인에 법관과 친족 관계가 있는 등 사건 내용과 특수 관계를 가진 경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가 사건과 특수 관계가 있을 때 직접 직무에서 물러나는 회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