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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1심과 같은 판단입니다.
다만 1심과 달리 힘찬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이와 관련 힘찬은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에스코트' 차원에서 신체에 손을 댔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