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스트리아 '판사 기피 제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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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호주)'로 착각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오스트리아도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이 "호주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로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오늘(9일) "8일 대정부 질의 관련 언론 등에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린다"면서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친족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라면서 "'기피'는
또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라면서 "우리나라는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