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고교교사 ‘혐의 인정’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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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오늘(9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교사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교내외에서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을 상담실 등으로 불러 학교생활을 물어 보며 옆에 앉아 신체를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면서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2차 공판은 3월 30일 오전 10시 20분쯤 열릴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