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I로 위장수사 개발… 가상인물 SNS 생성해 운영하는 기술도
↑ 경찰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
대전경찰청은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대 B양에게 성 착취물 동영상 10여 개를 만들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B양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영상물을 만들어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나 추가 영상물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 사건의 조주빈·문형욱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을 위장수사로 붙잡기 위해 ‘인공지능(AI) 가상인물’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인물 생성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 과제를 공고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피해자 또는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위장하는데 이는 범죄자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2차 피해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 실제 경찰 수사관의 실물 등의 개인정보를 범죄자들에게 일부 노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장수사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와의 대화, 거래 등 위장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시간 변환 가능한 음성·이미지를 개발·운용하고, 가상인물의 SNS까지 생성해 운영하는 기술도 개
경찰은 오는 3월까지 공모를 받아 연구개발자로 선정된 기관(기업)에 오는 2026년 12월까지 94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투입, 기술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