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생·교직원 정신적 피해…사회적 비용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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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 수색하는 경찰 / 사진=연합뉴스 |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오늘(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쯤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쯤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개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함께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했으나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허위 글로 당시 경찰과 소방 인력 252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아이피(IP)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이 추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