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징계위원회 회부될 계획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초등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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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사진=연합뉴스 |
오늘(9일) 법조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충남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던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으려 A씨 수건을 가져간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실리폰 채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9년 7월, C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빌번호를 틀리자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라며 "법률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전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