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학대 사망 친모가 보내온 이메일. / 사진=연합뉴스 |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죽음에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초등생 A(12)군의 친모 B씨는 오늘(9일) 연합뉴스에 전달한 글에서 "엄마가 다 잘못한 거니 엄마를 용서하지 말라"며 "피멍이 들어 주검이 된 너의 모습이 아닌 환하게 웃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머지않아 하늘에서 보자"고 숨진 아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A군 유가족에 따르면 그의 친부 C(40)씨는 B씨와 2011년 3월 결혼해 7년 만인 2018년 이혼했습니다.
C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모 D(43)씨와 재혼했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매와 A군을 함께 키웠습니다.
친모 B씨는 "결혼한 뒤 C씨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며 "아이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합의 하에 이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씨는 이후 A군을 보고 싶다는 친모의 요청에 욕설을 하거나 '엄마를 만나면 아이가 더 적응을 못 한다'며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모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겠지'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으나 내 아이가 맞았다"고 절망했습니다.
![]() |
↑ 아동 학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 |
숨진 A군 시신의 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초5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C씨와 그의 아내 D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