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를 대면해 심문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검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무엇이 논란인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대법원이 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전에 검사와 당사자 등을 불러 심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서류만 검토한 뒤 발부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원은 필요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상은 통상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이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없이 언론 통해 알게 돼 유감"이라며,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히 누구를 어떻게 부르겠다는 건지 기준도 없고 허술한 규정이라며, 법원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대법원은 오는 6월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검찰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제2의 검수완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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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