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휴대 전화로 몰래 엿들으며 진술을 번복한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당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가 뒤늦게 범행이 발각된 겁니다.
오늘(8일) 서울동부지검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검찰 조사 내용을 몰래 엿들은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동성인 피해자 B 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2021년 5월, 검찰 조사를 받는 B 씨에게 통화연결이 된 휴대전화를 켜둔 채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강요했습니다.
A 씨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 청취, 녹음했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B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021년 6월 18일 A 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의 보복협박 구속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 씨가 유사강
검찰은 "피해자 B씨를 통해 수사 기밀이 곧바로 유출된 사실 관계가 왜곡된 사안을 바로잡았다"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 보안과 증거의 왜곡방지에 더욱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