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가고 아들을 폭행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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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
오늘(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아들인 B(6)군이 막내인 C(1)군을 돌보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군 다리와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2021년 8월에는 A씨가 아들 B군이 막내 C군에게 우유를 주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B군의 머리를 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2021년 9월 오후 11시 30분쯤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군과 C군, D(4)양을 모두 집에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친부가 귀가할 때까지 8시간
재판부는 "B군이 총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방임 행위로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