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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 과정부터 법관이 관계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차호동 검사는 검사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 개정안이 "19세기 이후 근대 형사사법체계에서 이미 극복한 규문주의 체계, '사또 재판'을 21세기에 다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와 재판을 분리한 헌법체계에 반함 △형사절차 법정주의 및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함 △규정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인권보호에 역행 및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개정안 반대의 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차 검사는 "개정안은 소추 이후의 심판관인 법관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임의로 심문할 수 있게 해, 소추와 재판을 분리한 우리 헌법상 소송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이 법원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재판을 하는 규문주의, 또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던 '사또 재판'의 부활과 다름없는데, 이런 절차는 인권침해 우려로 근대형사사법체계의 도입으로 이미 퇴출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검사는 이번 개정안이 '형사절차 법정주의 및 실질적 법치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 없이 임의로 법관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수사 담당자 누구든 마음대로 만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국가형벌권 실현에 있어 '형사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사절차법정주의에도,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이념에도 반한다는 겁니다.
이어 이번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 제58조의2 제1항에서는 '법원이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심사에 필요한 정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에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반발이 들끓는 가운데, 대법원은 다음달 14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