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경기도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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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일환으로 내놓은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시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시내버스에도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을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10km 초과 시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거리에 상관없이 균일요금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도 탑승 거리가 10km가 넘으면 추가 금액을 부과하자는 겁니다. 10~30km까지는 5km마다 150원을, 30km 초과 시 150원의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거리비례제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고물가 여파 속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버스 거
한편, 시는 오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를 개최해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