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문서 집으로 가져가 숨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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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한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8일 검찰은 국회에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감사) A씨 등 임직원 12명의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2021년 10월 한 언론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한 사실을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접한 뒤 A씨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A씨는 윤리경영실 차장 B씨에게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B씨는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이 제공됐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후 증거인멸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2021년 11월 13일 김 전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모 씨는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A씨 등과 모여 구체적인 증거인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날 오후 김씨와 A씨 등은 회사 건물 지하 1층 CCTV 전원을 끄고 다음 날까지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내 망가뜨릴 것을 지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쌍방울은 지난해 5월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검찰의 수사 기밀 문건과 이 문건의 스캔 내역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회사 사무실 내 복합기 2대의 사용 내역도 파기 또는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서실에선 '콘도, 리조트, 골프 회원권 등 이용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비서실 직원들은 사용하던 노트북을 들고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로 피하는 등 증거은닉에 가담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