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0만 원·추징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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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 후 약 1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50억 원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가 돈을 건넨 당시)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돈을 교부받은 시점이 통상적인 변호사비 지급시기로 보기 부족하다”며 “이는 명목상 변호사비로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퇴직금 1억 2,000여만 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 원을 제외한 25억 원을 뇌물이라 봤습니다.
이와 별개로 곽 전 의원은 제20대
한편, 곽 전 의원은 재판 직후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