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사진=연합뉴스 |
속칭 '쌈치기(손으로 하는 소액 동전 도박)'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0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네 이웃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4~5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남들은 1천원을 거는데 당신은 겨우 100원만 거느냐"며 면박,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당한 폭행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낮에 동네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너무 잔혹하기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