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김진호(52)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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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전 용산서 정보과장/사진=연합뉴스 |
오늘(8일) 오전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과장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진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수사상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핼러윈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혐의 유지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본이 해체되면서 검찰이 송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별도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경찰이 송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빨리 결론을 내려 다음 공판기일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결론을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전 과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재판부는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54) 전 용산서장(총경) 등의 재판과 동일하게 형사 합의부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오늘 검찰은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기존) 사건과 비슷한 무렵의 (또 다른) 증거인멸교사 건으로 이번 주 내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