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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출처=연합뉴스 |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기에 앞서 법관이 피의자와 검사를 비롯한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검찰 측은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칙으로 대법원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와 변호인 그리고 검사 등 압수대상 관계인들과 대면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의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담아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21년 10월 제1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법관의 대면심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국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으면 청문회에 가까운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며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압수수색 단계에서 혐의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면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보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규칙 개정에 관하여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검은 70여년간 계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되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대법원은 오는 3월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접수한 뒤 개정안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