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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 사진=게티이미지 |
정부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로 의심되는 위기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어제(7일) 입법예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부상·정신질환'이라는 항목으로 최근 3년간 건보 급여를 받은 아동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부상·질환'으로 고치는 것이 개정령안의 내용입니다.
'정신질환'엔 포함되지 않는 성매개 감염병까지 대상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이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동이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걸린 것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질병관리청의 성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에는 아동이 성매개 감염병 확진을 받았을 때 학대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하라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