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기 건강 회복해 퇴원…5살까지 추적검사 진행해야
↑ 낙상사고를 당한 아기의 두개골 골절 부분, 골절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피가 고여있는 모습.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태어난 지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렸는데도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작년 11월 28일 생후 13일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아기가 떨어졌을 당시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가 아기를 살펴본 결과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아기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9일 엑스레이 검사 결과에서 골절상 등을 확인한 조리원 측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아기의 부모와 사하 보건소는 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며 지적 능력은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