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 유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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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 은평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서울시가 버스에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오늘(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가 제출한 청취안에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다.
당시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와 상관 없이 기본 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5㎞마다 150원, 3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집니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됩니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