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아이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3개월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7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11살 초등학생을 병원에 이송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현장에선 사망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119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거든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만."
소방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몸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발견하고, 30대 친아버지와 40대 의붓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 스탠딩 : 윤현지 / 기자
- "이들 부부는 이곳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11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자녀 2명에 대해선 학대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들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숨진 아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아 미인정 결석 상태로 교육청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현지입니다. [hyunz@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