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
오늘(7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인한 뇌출혈로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