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기차 충전소 설치 안전 정책 세미나_사진=충북도 제공 |
충북도가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도는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두 배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소에서 불이 나면 연기가 잘 안 빠지는 데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업계가 지하주차장 충전소 설치를 선호하는 건 지붕이 있는 지하주차장은 설치 비용이 지상보다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충북 도내에 있는 공동주택 충전시설 4664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충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는 지하주차장에서 1차 진화한 뒤 차를 인근 충주종합운동장 공터로 옮겨 수조에 담그는 방법으로 회재 1시간 20분여 만에 완진했습니다.
도는 개선안에서
부득이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입구와 경사로 인근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운영 안전관리 기준 개정 건의는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