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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오늘(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
베트남 전쟁 시기 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한 점이 인정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3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응우옌 씨는 지난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 마을에 거주하던 중 수색 작업을 벌이던 국군 해병대 2여단 1중대 소속 부대원들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부대원들은 집 안 방공호 안에 있던 응우옌 씨 가족들을 밖으로 불러낸 뒤 총격했고 이로 인해 응우옌 씨의 이모와 언니, 남동생 등이 죽고 오빠와 응우옌 씨만 중상을 입은 채 목숨을 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 정부측은 학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베트남인인 응우옌 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응우옌 씨 측이 낸 당시 파병 군인들과 미군 등의 증언으로 학살 정황이 충분히 입증됐고, 베트남 법률이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 법률도 베트남인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되는 우리 군의 학살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에 머무르고 있는 응우옌 씨는 재판이 끝난 뒤 화상으로 기자들과 만나 "퐁니 등에서 학살당한 74명의 영혼들에게 오늘 소식이 위로가 될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
응우옌 씨를 대리한 이선경 변호사는 "어떤 나라든 전쟁 중에 군인이 민간인을 살상하면 범죄고 배상을 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과 끊임없이 사죄하는 독일 중 어느 길을 택할지 놓인 숙제 앞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