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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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사진=연합뉴스 |
오늘(7일) 청소년 유해업소 논란이 일고 있는 '룸카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된 룸카페가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오늘(7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말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단속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룸카페 중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부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